이용안내
제증명발급
제증명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발급 문의: 원무과 055-715-7100 · 평일 09:00~17:30 · 토요일 09:00~13:00
제증명 발급 절차
- 1해당 진료과 접수
- 2진료과 방문, 신청서 작성
- 3신청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4발급 및 교부 / 수납
※ 일부 서류(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는 진료과 접수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 1신청서 작성
- 2신청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3발급 및 교부 / 수납
※ 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세요.
제증명의 종류 및 수수료
| 연번 | 항목 | 기준 | 수수료 |
|---|---|---|---|
| 1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20,000원 |
| 2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15,000원 |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 10,000원 |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진단서 | 10,000원 |
| 5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사가 환자의 상해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일 때 발급하는 진단서 | 100,000원 |
| 6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사가 환자의 상해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일 때 발급하는 진단서 | 150,000원 |
| 7 | 소견서 | 환자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병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 | 10,000원 |
| 8 | 시체검안서 | 의사가 사망자의 시신을 검안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 | 원무과 문의 |
| 9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20,000원 |
| 10 | 일반진단서(영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영문 진단서 | 20,000원 |
| 11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이 발급하는 확인서 | 1,000원 |
| 12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 | 1,000원 |
| 13 |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신체적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원무과 문의 |
| 14 |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원무과 문의 |
| 15 | 제증명 사본 | 기존에 발급된 진단서나 증명서의 사본 | 1,000원 |
| 16 | 진료기록 사본(1~5매) |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복사하여 발급한 서류 (1~5매) | 1,000원 / 매 |
| 17 | 진료기록 사본(6매이상) |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복사하여 발급한 서류 (6매 이상) | 100원 / 매 |
| 18 | 진료기록영상(CD) | 환자의 진료 기록이 저장된 영상을 담은 CD | 10,000원 |
| 19 | 통원확인서 |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000원 |
| 20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 | 100,000원 |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신청자(친족)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이상인 경우)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 환자의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위 서류 외에 다른 직계 존·비속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설계인 등)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