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증명발급

제증명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발급 문의: 원무과 055-715-7100 · 평일 09:00~17:30 · 토요일 09:00~13:00

제증명 발급 절차

  1. 1해당 진료과 접수
  2. 2진료과 방문, 신청서 작성
  3. 3신청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4. 4발급 및 교부 / 수납

※ 일부 서류(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는 진료과 접수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1. 1신청서 작성
  2. 2신청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3. 3발급 및 교부 / 수납

※ 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세요.

제증명의 종류 및 수수료

연번항목기준수수료
1건강진단서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20,000원
2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15,000원
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10,000원
4사망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진단서10,000원
5상해진단서(3주미만)의사가 환자의 상해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일 때 발급하는 진단서100,000원
6상해진단서(3주이상)의사가 환자의 상해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일 때 발급하는 진단서150,000원
7소견서환자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병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10,000원
8시체검안서의사가 사망자의 시신을 검안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원무과 문의
9일반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20,000원
10일반진단서(영문)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영문 진단서20,000원
11입퇴원확인서환자의 입원 및 퇴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이 발급하는 확인서1,000원
12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1,000원
13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신체적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원무과 문의
14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원무과 문의
15제증명 사본기존에 발급된 진단서나 증명서의 사본1,000원
16진료기록 사본(1~5매)환자의 진료 기록을 복사하여 발급한 서류 (1~5매)1,000원 / 매
17진료기록 사본(6매이상)환자의 진료 기록을 복사하여 발급한 서류 (6매 이상)100원 / 매
18진료기록영상(CD)환자의 진료 기록이 저장된 영상을 담은 CD10,000원
19통원확인서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1,000원
20후유장애진단서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100,000원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 본인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이상인 경우)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 환자의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위 서류 외에 다른 직계 존·비속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설계인 등)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동의서 및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