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비급여진료비

비급여 진료비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EAC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구분명칭비용(원)
제증명 수수료일반진단서20,000
제증명 수수료일반진단서(영문)20,000
제증명 수수료소견서10,000
제증명 수수료입퇴원확인서1,000
제증명 수수료통원확인서1,000
제증명 수수료사망진단서10,000
제증명 수수료건강진단서20,000
제증명 수수료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0,000
제증명 수수료상해진단서(3주미만)100,000
제증명 수수료상해진단서(3주이상)150,000
제증명 수수료후유장애진단서100,000
제증명 수수료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15,000
제증명 수수료병무용진단서20,000
제증명 수수료장애인증명서1,000
제증명 수수료진료기록지 사본(1~5매)1,000
제증명 수수료진료기록지(6매이상)100
제증명 수수료진료기록(영상) CD copy10,000
제증명 수수료제증명사본1,000

※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