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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EAC 제증명 발급 안내입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1해당진료과 접수
2진료과 방문, 신청서 작성
3신청(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4발급 및 교부/수납
※ 일부 서류(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은 진료과 접수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1신청서 작성
2신청(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3발급 및 교부/수납
※ 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 전 병동간호사실에 신청하세요
제증명의 종류
연번 항목 기준
1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진단서를 말함
5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사가 환자의 상해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일 때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6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사가 환자의 상해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일 때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7 소견서 환자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병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를 말함
8 시체검안서 의사가 사망자의 시신을 검안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함
9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0 일반진단서(영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영문 진단서를 말함
11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12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를 말함
13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신체적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4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 제증명 사본 기존에 발급된 진단서나 증명서의 사본을 말함
16 진료기록 사본(1~5매)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복사하여 발급한 서류(1~5매)를 말함
17 진료기록 사본(6매이상)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복사하여 발급한 서류(6매 이상)를 말함
18 진료기록영상(CD) 환자의 진료 기록이 저장된 영상을 담은 CD를 말함
19 통원확인서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20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의 원인에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본인의 신분증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이상의 경우)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14세 이상 경우에만)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
형제·자매는 환자가 다른 직계 존·비속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적 구비서류 1,2,3,4 외에 추가 제출서류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설계인 등)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친권자 신분증 사본
3.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동의서 및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다운로드

대표번호 055-715-7100
월~금요일
09:00 ~ 17: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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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3:00 ~ 14:00
일요일,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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